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인정 사유 중 하나는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월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수당 누락이 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로 조건의 불이행도 중요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과 현장 상황이 현저히 다를 경우, 반복적인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업장 이전이나 장거리 전근으로 통근 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인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서 이를 참기 어려운 정도로 경험했다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담 기록,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인정될 수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사의 소견서로 입증하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근로 조건을 조정해주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