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이익이 생겨요. 가장 먼저 붙는 게 가산세인데, 본세의 3%가 기본으로 추가돼요. 예를 들어 50만원을 제때 내지 못하면 1만 5000원이 바로 더해지는 식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면 중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약 0.75%씩 추가로 붙어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엔 꽤 큰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을 몇 달씩 넘기면 행정적인 제재도 시작돼요.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압류 예고서가 날아오고, 6개월이 지나면 실제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압류는 예금이나 부동산, 심지어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나 경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출국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인허가 관련 제약도 생기고요.
재산세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해서 제때 내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 놓치면 생각보다 빠르게 불이익이 쌓이니까, 기한 내 납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짧막 상식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