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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이며, 중위소득 50%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 대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환산해서 월소득처럼 계산해 넣는 방식이에요.

재산도 중요한데, 부채나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지만 남는 순재산이 많으면 소득기준을 넘게 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차상위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재산까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부모나 자녀, 배우자처럼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따지게 되는데, 요즘은 기준이 완화돼서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돼서 차상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실종된 경우는 예외로 처리되기도 해요.

중위소득 50% 기준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20만원, 2인 가구는 약 196만원, 3인 가구는 약 251만원 정도가 상한선이에요. 이보다 적게 벌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부양능력 있는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