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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공인중개사 수수료율표는?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