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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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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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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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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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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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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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