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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흥신소]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대상이 된다? 용돈과 증여의 경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로 용돈을 주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돈을 받는 것도 재산을 받는 행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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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는 누적해서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