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막 상식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아라구2 2020. 9. 4. 06:23 https://www.lifentalk.com/1947 [세금흥신소]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과세대상이 된다? 용돈과 증여의 경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로 용돈을 주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돈을 받는 것도 재산을 받는 행위인 � www.lifentalk.com 미성년 자녀에게는 누적해서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아이스아메니카노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 '짧막 상식' Related Articles 한글과 컴퓨터 자판연습 설치하기 우리나라 국가번호 핸드폰 번호로 전화걸때 어떻게 하죠? 오늘 인천앞바다 물때 썰물시간은 몇시?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돌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