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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공무원 난임휴직중 해외여행가능한가요?


 

≪교육희망≫ [따르릉 교권상담] 교원의 외부 활동에 대해

 질문1. 지인들과협동조합을준비하고있습니다.협동조합의임원이'공무원겸직금지'에해당하는지요?   공무원은공무외영리를목적으로하는

news.eduhope.net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에 해당하고, 질병휴직중에는 해외여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