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https://www.avsec365.or.kr/avsc/airsforbid/categoryCab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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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제는 항공보안 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에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비밀보고제도 운영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범위 및 처리절차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