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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12 vol.29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지불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경우,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간의 평균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및 적용기간을 잘 파악하여 제때에 신청해야 합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