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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소개

공항소음포털 (www.airportno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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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포털

알립니다! [김포공항] 2019년도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안내 자세히 보기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알립니다!

www.airportnoise.kr

정부는 인근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고, 안전운항 범위 내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음 운항 절차는 급상승 이륙 방식과 소음 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소음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 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및 항공기 정비 후 시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항 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소음 측정 및 측정 지역별로 소음 기준 위반 항공기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소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10년 9월 23일에 시행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 방음 및 냉방 시설, 공영 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 다양한 소음 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