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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근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고, 안전운항 범위 내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음 운항 절차는 급상승 이륙 방식과 소음 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소음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 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및 항공기 정비 후 시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항공기 엔진 시운전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항 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소음 측정 및 측정 지역별로 소음 기준 위반 항공기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소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2010년 9월 23일에 시행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택 방음 및 냉방 시설, 공영 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 다양한 소음 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