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6398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법규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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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법규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