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825461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이지만, 큰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할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하며, 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