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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부모님돈으로 아파트구입 증여세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825461

 

"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

"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 증여세 비과세 요건 몇십만원 수준 용돈·생활비 비과세 사회통념 벗어난 거액이면 증여 간주 10년 단위 증여하면 성인자녀 5000만원

www.hankyung.com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이지만, 큰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할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하며, 주식이나 펀드로 증여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