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236938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공제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부과되므로, 10년 단위로 저세율 구간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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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공제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부과되므로, 10년 단위로 저세율 구간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