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는 도로를 점용(사용)하는 자가 기존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도로점용은 도로나 그 부속 시설의 일부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는 기존의 점용허가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도로의 일부를 특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의사를 관할 행정 기관에 알리고,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기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번호 및 허가 일자
-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점용 목적
- 연장 신청 사유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관할 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도로의 점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 도로 관리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