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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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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 적용되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선임, 겸임 가능. 단,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전담 선임.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경우 2명,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인 경우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100억 원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