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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사위소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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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신청,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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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제외된다. 생계, 의료, 해산, 장제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에 따라 지급되지만,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