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100000067&HighCtgCD=A03006&tp_seq=0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해당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선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고 대상 확인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장, 대형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2. 필요 서류 준비선임신고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