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일하려고 알아보면 '경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은 정해진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
경비원으로 처음 채용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무의 기본 법규와 직무, 응급처치나 사고 대응, 시설 경비 요령 같은 실무를 일정 시간에 걸쳐 배운다. 교육은 보통 며칠에 걸쳐 진행되며 출석과 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 과정을 채워야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배치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달라지는 법규와 현장 상황에 맞춰 일정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어 가는 식이라,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경비 관련 경력이 있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임교육의 일부가 면제되기도 한다. 다만 면제 여부는 경력과 서류에 따라 갈리므로, 채용 회사나 교육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육비를 회사가 부담하는지, 신임교육 없이 배치되면 회사가 제재를 받는다는 점까지 함께 챙겨 두면 좋다.
그러니 경비원이 되려면 경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신임교육을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취업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일정과 정원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보면 공백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