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자료중에서 월세액 공제 부분을 발췌해보면 위와 같아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2%로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6천만원 정도이고, 1년동안 낸 월세액이 800만원이라면,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제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