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26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며,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26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며,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