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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 상식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100000067&HighCtgCD=A03006&tp_seq=0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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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해당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선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장, 대형건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선임신고서: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제출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는 해당 시설이 속한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 안전관리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고 시스템(예: 정부24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확인

  • 신고서 제출 후, 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5. 신고 완료 후

  •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greement with nature. – Z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