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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ews.net≫ [국토부 질의]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증빙서류 갖춰야
[질의]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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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출되는 경우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