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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탈 때 자전거 휴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코레일,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 준수 당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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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 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선, 분당선 등에서는 자전거를 주말과 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자전거 휴대가 금지되어 있으며,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접은 상태로 휴대 시 요일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열차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