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님돈으로 아파트구입 증여세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825461 "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 증여세 비과세 요건 몇십만원 수준 용돈·생활비 비과세 사회통념 벗어난 거액이면 증여 간주 10년 단위 증여하면 성인자녀 5000만원www.hankyung.com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이지만, 큰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증여할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 간에는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증여가 필요하며, 주식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