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501.html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위한 "보수월액변경신청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자는 근로자의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보수 월액의 변동이 확인된 후 추후 정산됩니다. 각 항목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 변경된 소득 및 보수 내역, 근로자 동의 등이 .. 더보기 실업급여 정년퇴직자도 신청자격되나요? http://www.laborssb.net/%ec%83%81%eb%8b%b4%ec%82%ac%eb%a1%80/?mod=document&uid=126 상담사례Q. 마트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아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어디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www.laborssb.net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며,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50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제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