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통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인정 사유 중 하나는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월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수당 누락이 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근로 조건의 불이행도 중요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과 현장 상황이 현저히 다를 경우, 반복적인 야근이나 휴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